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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공모 포스터. 사진제공=양주시 |
공모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노동자 가구다. 오는 19일부터 6월5일까지 청년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올해 7월 6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은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입금하면 2년 후 만기 해지할 때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노동자 통장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청년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5월12일~6월5일 운영), 경기도 콜센터(031-120), 양주시 아동청소년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