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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해 준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5 15:35
전세사기

▲지난 3일 서울 은평구청에서 전세 피해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앞으로는 국민·신한은행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할 경우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날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 대환대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취급했다.

하나은행은 이달 19일, NH농협은행은 2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이달 안에 5대 은행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단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연 소득은 7000만원(부부 합산) 이하가 지원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이다. 연 소득과 주택 보증금에 따라 연 1.2∼2.1%의 금리가 적용된다.

아직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대출 대환만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겨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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