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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장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사진제공=안산시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이 당초 200㎡ 초과에서 100㎡ 초과로 강화돼 관련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주의해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안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공택지지구 및 인근 지역 등을 포함해 총 2만7020㎢이며,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록-단원구청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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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신길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사진제공=안산시 |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