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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사진제공=시흥시 |
공직자 부조리 신고 대상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갑질 등 공직사회 신뢰를 저해하는 공직자의 모든 부조리행위다.
해당 신고는 시흥시 누리집(siheung.go.kr)과 행정시스템 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부패 등 공직자 부조리 근절에서 무엇보다 내부신고가 중요한 만큼, 시흥시는 내부 직원의 적극 신고를 독려하고,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비위행위 발견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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