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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루화폐 보유한도 하향조정 안내문. 사진제공=시흥시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시흥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흥화폐 시루 보유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고액 결제를 억제하면서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로, 시흥시는 이를 통해 원활한 자금순환 및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써 기존 150만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은 사용에 문제가 없지만 6월1일부터는 추가 구매(충전)가 불가능해 잔액을 소비해야 구매가 다시 가능해진다.
박만국 소상공인과 팀장은 15일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올바른 지역화폐 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운영관리에 집중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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