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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달 1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금융감독청에서 ‘상호 직원파견을 위한 합의각서’ 서명식을 열고 양 기관 수장 간 면담을 실시했다. 사진은 마헨드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왼쪽)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모습. 연합 |
이번 각서는 양 기관의 우수직원을 상호 파견해 양국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양 기관은 연수원 선정, 연수과정 마련 등 실무협의 후 올해 하반기 중 상호파견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파견대상자는 각각 선임급 이상으로 하고, 파견 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다.
상호 연수 파견 직원에게는 각국의 금융규제, 금융산업 현황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상호파견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양 기관간 감독협력 관계를 한단계 성숙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실한 운영을 통해 양 기관의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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