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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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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월출동 일원에 의료특화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4 08:54
시,2029년까지 46만2000㎡ 규모로 개발…사업비 2671억원 투입

월출·용전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공영개발방식 추진

광주광역시 의료특화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광주광역시 의료특화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용전동 일원에 오는 2029년까지 의료특화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광주시는 월출·용전동 일원 46만2000㎡에 ‘의료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행정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 곳에 용지비 1188억원, 조성비 897억원 등 총 267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의료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지정 신청, 그린벨트 해제,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영개발로 진행된다.

이곳에는 광주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 기존 제조 방식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의료를 융합한 선도기업, 연구개발 센터, 기업 등을 유치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생산유발 1546억원, 부가가치 671억원, 소득 유발 379억원, 신규 일자리 1200여명 등의 경제 효과와 함께 전남도가 함께 조성 추진 중인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의료산업은 2021년 기준 500여개 기업에서 1조2600억원의 매출과 직접고용 4500명 규모로 성장했다"면서 "하지만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기반 여건이 부족하다"고 산단 조성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개발예정지에 대한 투기 방지를 위해 15일부터 월출·용전동 일원 신규 산단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26년 5월14일까지 3년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곳에서는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용도지역 지정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토지를 거래할 때는 계약 전에 자금출처와 토지사용계획 등에 대해 광주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으로 광주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기존 4개 지역 7.77㎢에서 5개 지역 8.23㎢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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