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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 사진=위메이드 공식 유튜브 캡쳐. |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따른 여파로 가상화폐 위믹스 투자자들이 발행사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이사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는 20여명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광야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지난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위메이드는 작년 1월 위믹스 대량 매각으로 논란을 부른 데 이어 작년 말 공시한 유통계획보다 많은 위믹스를 유통했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거래 중단(상장폐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게임 업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위메이드 등으로부터 ‘에어드롭’을 받아 대량의 코인을 보유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행사다.
su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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