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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경기도는 12일 오후 31개 시-군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경기도지사 특별방역 지시사항 추진 철저’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특별방역 지시사항에 따르면, 경기도는 12일까지 도내 모든 축산 관련시설(우제류 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대한 일제소독과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완료해 달라 요청했다.
각 시-군 담당 공무원은 관내 소-돼지 등 우제류 전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예찰을 하고 축산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매일 오후 2~3시에 정기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축산 농가에 대한 행사 및 모임 자제는 물론 축산 농가를 출입할 때 가축, 사람, 차량 등 소독 및 기록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해외 입국 근로자 및 해외여행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5일 내 농장출입 금지, 도축 가축에 대한 생체-해체검사 강화 및 도축장 내외부 소독 철저 등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 안성에서 구제역 2건이 발생해 2223마리를 살처분한 이후 구제역 발생은 없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