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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 농협은행서 발급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2 10:27
신용회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기관을 IBK기업은행, 신한카드에 이어 농협은행으로 확대했다.

신복위는 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으로 15일부터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가 소액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에서 월 이용한도 30만원 이내에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물품구매도 가능한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그동안 신복위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가 소액이라도 신용을 이용할 수 없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도 상승 기회를 통해 건강한 경제주체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사업을 시행해 왔다.

2021년 4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SGI서울보증 및 기업은행과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사업을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발급기관을 신한카드로 확대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발급기관을 더욱 확대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소액신용체크카드는 15일부터 농협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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