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나유라

ys106@ekn.kr

나유라기자 기사모음




은행권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해달라"...금투협 "소비자보호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1 17:11
김소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 관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은행권이 비이자수익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은행권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할 경우 중소 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금융당국은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라는 관점에서 투자일임업 허용에 따른 리스크를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8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12% 수준으로 미국은행(30%)에 비해 낮다. 국내은행 비이자이익의 대부분은 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외환수입수수료 등 기타업무 관련 수수료와 펀드·방카판매수수료 등 업무대행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투자일임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전면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 및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에 한해서만 추가로 허용해달라고 했다. 투자일임업이 은행권에 허용되면 기관·고액자산가 또는 상품판매 중심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벗어나 소액투자자, 은퇴자,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고객들이 본인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투자일임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는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우선, 증권사의 핵심업무를 은행권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만을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시 중소 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증권업계의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과 증권사 간에 고객 성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신뢰,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은행 고객에 대해 투자일임을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특정 업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에 대한 투자일임업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소할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금융편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기존 증권업계의 투자일임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TF 또는 실무작업반에서 재차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국내 시장에 머물지 않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노력도 적극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해외에서 거두는 이자수익은 국내 이자수익과 달리 은행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