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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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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비리 13건확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1 00:48
고양시청 전경

▲고양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결과, 특정 단체에 근거 없이 연회비를 지급하는 등 13건의 부적정 사항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3년 이상 보조사업을 재평가해 관행적으로 지출되던 민간보조사업을 재검토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돼 이뤄졌다.

민선7기 시절 역점사업이던 자치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자치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2019년 10억900만원이던 예산은 2022년 14억9000만원까지 올라 38%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5억3000만원이 투입됐는데, 이 중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전체 예산액 43%에 해당하는 23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감사로 지적된 사항은 총 13건으로, 이 중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선 시정-주의 등 조치를, 부적절한 센터 운영 관련 사항은 기관경고 등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부적정 집행된 활동여비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주민자치과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동체 지원사업 등 4개 공모를 진행하면서 총 15억3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민간위탁금 내 사업비로 부적정하게 편성해 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해 ‘부서 경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엄격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각종 공모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교부했다.

또한 2022년 센터 직원을 채용할 때, 센터장은 응시자 5명과 근무경험이 있어 해당 채용의 시험위원직에서 회피했어야 하나, 서류전형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위한 제척(회피)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센터 근무경험이 있는 응시자 5명이 서류전형에 전원 합격했으며, 면접시험을 거쳐 이 중 3명이 최종 합격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저해한 책임을 물어 센터 기관장에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특정단체에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연회비 납부 명목으로 720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센터 내 자체 회의실이 있는데도 센터 회의실과 거리가 500m에 불과한 외부공간을 대관해 총 49회에 걸쳐 대관료를 지급하는 등 예산 낭비의 방만한 운영사례도 지적됐다.

고양시 감사관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에 대해 "일부 방만하게 운영되던 분야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관행적으로 처리되는 업무행태는 보완책을 강구하며, 민간위탁사무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예산이 지원되는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정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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