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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전경. |
신청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마감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종합 또는 토목, 건축 분야 중 한 가지 이상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향후 1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도시공사와 한국시설안전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등록신청서 및 수행 실적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고, 선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오는 6월 30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에 기술력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건설현장의 내실 있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능력을 갖춘 적합한 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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