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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유니버셜종신보험과 관련해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10일 밝혔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다.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그러나 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혹은 가입 후 보험료 납입유예, 감액납입, 추가납입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납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납입유예 이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된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처음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에 더해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해당 미납보험료나 인출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저축,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다"며 "보험 가입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