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나유라

ys106@ekn.kr

나유라기자 기사모음




금감원 "유니버셜종신보험, 예적금 아냐...사망 보장하는 보험상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0 14:31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직장인 A씨는 근무지에서 설계사를 통해 확정 금리, 연복리,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 자유로운 입출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확인한 결과 종신보험임이 명기돼 있고,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덧쓰기, 자필서명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요구사항을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고 민원인에게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유니버셜종신보험과 관련해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10일 밝혔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다.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그러나 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혹은 가입 후 보험료 납입유예, 감액납입, 추가납입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납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납입유예 이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된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처음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에 더해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해당 미납보험료나 인출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저축,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다"며 "보험 가입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