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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에 대한 차액결제거래(CFD) 검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거래 잔액이 2조80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 1~2월 CFD 거래대금이 4조여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며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이번 하한가 사태의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CFD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일부 증거금 납입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고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지분공시 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 잔액 규모는 2조7697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말(2조3254억원) 대비 4443억원 늘어난 수치다. CFD 거래 잔액은 지난 2019년 말 1조2713억원, 2020년 말 4조7807억원, 2021년 말 5조4050억원이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교보증권(6180억원)이었으며 키움증권(5576억원), 삼성증권(3503억원), 메리츠증권(3446억원), 하나증권(3400억원) 순이었다. 유진투자증권(1485억원), DB금융투자(1400억원), 한국투자증권(1126억원)도 1000억원을 넘었다.
지난 1~2월 두 달간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대금은 4조666억원에 달했다. 증권사별로는 교보증권이 1조8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키움증권 7285억원, 유진투자증권 6329억원, 메리츠증권 4366억원 등 순이었다.
이렇게 활발했던 CFD는 하한가 사태로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키움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까지 시작되자 급속히 냉각되는 분위기다. 이에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키움증권과 교보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이 CFD 계좌 개설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다. 관련 이벤트도 모두 종료된 상태다. 하나증권도 CFD 신규 계좌 개설을 중단했으며 KB증권은 1인당 거래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했다.
금융당국 또한 CFD 제도 개선을 통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함께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40%를 소폭 상향하거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