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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
도에 따르면 박세원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된다.
개정 조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했다. 다만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부로부터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투기업만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렸다. 기존에는 외투기업이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7년까지는 전액 면제, 8∼10년은 50% 감면이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외투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15년 동안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이 사라진다.
또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양수)하는 경우, 역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2년 늘어나고 8년에서 10년 이내는 30%를 감면해준다.
도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임기 내 100조 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목표 달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미래차, 바이오·헬스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국내외 첨단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등 경기도 혁신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왔으며 혁신생태계란 연구개발 등을 통한 첨단지식과 산업생태계를 결합해 혁신을 이루는 선순환구조를 말한다.
도는 계속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세계 일류 기업 유치를 통해 글로벌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감면 확대로 도내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물론 신규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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