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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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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SG발 주가조작 피해자들에 집단소송 위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08 13:51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증권사에 집단소송 돌입



키움증권 등 CFD 사업 중인 다수 증권사 포함



본인확인 않고 CFD 개설한 책임 등 물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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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일부 법무법인에서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에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개설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김기령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집단소송 위기에 놓였다. 본인 확인 없이 비대면으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한 중개 금융기관의 역할 미이행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이미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한 2명을 포함해 이날부터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다. 일부 법무법인에서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사 대표 일당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증권사에도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은 기초적인 본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라 전 일당이 개통한 휴대폰 확인만으로 고위험 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만들었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의뢰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통정매매임을 알고서도 폰을 개설해 준 주가조작 가담자들은 문제가 있지만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만 믿고 투자금을 맡긴 투자자들은 피해자이고 이들의 피해를 키운 것은 증권사들의 허술한 CFD 계좌 관리"라며 "지금까지 접수된 소송 대상 증권사는 키움증권 등 일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소송 의뢰인들이 모이면 SG증권과 CFD계약을 맺은 모든 증권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CFD 사업을 하는 증권사는 키움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13곳이다. 이 중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4~5곳 정도다.

현재까지 소송을 의뢰한 투자자의 최대 피해액은 1인당 1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피해액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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