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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전 공시와 과징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사진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김기령 기자] 금융당국이 내부자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상향을 추진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드러난 대규모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CFD에 대한 개인 전문투자자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을 가속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과징금을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거래 이익 또는 이에 따라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자본시장 내 장내 파생상품의 대량 보유 보고 위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검찰이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주요주주가 주식을 1% 이상 장내 매도할 경우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주주는 지분율 10% 이상 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를 뜻한다. 현행법에는 회사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가 없어 대량 매도가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에 딸면 주요주주가 3개월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장내 매도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서 접수일부터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차액결제거래(CFD) 제도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40%를 소폭 상향하거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CFD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투자를 당분간 중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증권 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대표 발의하기로 하는 등 국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윤 의원은 주가 조작 등 증권 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 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을 다음 주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이 공개한 법안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선임도 제한되며 최대 10년간 적용된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