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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DB |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관련, 경매 기일이 도래한 28건 모두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오는 8일에는 경매 기일 도래 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지난달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된 상태다.
4월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다.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이달 2~3일에는 경매 기일 도래 33건이 모두 미뤄졌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경매중단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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