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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사진 왼쪽 첫번째)이 1일 실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행사에 참석해 홍보를 하고 있다.(제공-경북교육청) |
이번 행사의 취지는 지난해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직원들에게 홍보해 부패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이 법에서는 10가지의 행위 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다.
공직자가 신고·제출해야 하는 5가지 의무사항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다.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다.
임종식 교육감은 "매월 실시하는 청렴 동행 캠페인을 통해 평소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직원들에게 알기 쉽게 홍보해 청렴풍토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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