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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CI. 사진=발란 |
27일 발란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자체 온라인몰 ‘발란 몰’에서 옵션 추가금 기능을 없애고, 같은 상품 내 옵션별로 다른 가격이 설정되는 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한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인 판매 행위를 개선하고자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제도 자체를 뜯어고친다는 취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발란에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희소성이 있는 인기 옵션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재고 소진 목적으로 비인기 옵션의 가격을 낮게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옵션 제도 개편과 함께 발란은 오는 22일부터 ‘고객 보상 책임 제도’도 시행한다. 상품이 품절되면 결제액의 3%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고객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입점 업체가 품절된 제품을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발란 관계자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개편하게 됐다"며 "관행과 손익에 연연하지 않고 가장 믿고 쇼핑할 수 있는 명품 플랫폼으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