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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관. |
신협은 20일부터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를 유예하고, 신협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 대출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조합원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물론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밀착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