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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대명토건에게 지난 2016년 서울 금천구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 2017년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해서도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36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7월 두 건에 대해 각각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후 여러 차례 이행 독촉 공문을 보냈으나 대명토건은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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