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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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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민·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 배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18 14:49
화면 캡처 2023-04-18 110944

▲‘해상풍력발전 안내서’ 표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내서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발전의 사업단계별로 알고 지켜야 할 필수적인 사항을 안내·권고했다.

또 사업자와 주민·어업인·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 등 소통 창구와 정보공유의 원칙을 제시하고, 해상풍력발전의 인허가 절차 등을 안내해 주민과 어업인의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 관련 각 광역 지자체, 한국풍력산업협회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안내서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주요 단계별로 발전사업자와 지자체가 고려해야 할 요소를 최초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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