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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중견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에서 김의래 법무법인세종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견련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설명회에는 곽성원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연동제팀장과 김의래 법무법인세종 변호사를 비롯해 네패스, 동인기연, 샘표식품 등 중견기업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 거래 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약정 금액에 의무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4일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 설명회에서 곽성원 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 시기, 적용 대상, 약정 체결 의무 예외 조건, 약정서 작성 요령, 위반시 제재사항 등을 설명했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 선도기업에게 ‘하도급법’상의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등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적용범위, 계약조건 등 향후 예상되는 법률 이슈의 대응전략을 발표한 김의래 변호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기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용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탈법 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의지를 밝힌 만큼, 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컸던 만큼 제도에 대한 중견기업의 이해도를 높여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업종·산업별 중견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하위법령 및 하도급법 개정시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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