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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
이번 교육은 청렴 교육효과 극대화와 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학교 현장의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10월 말까지 초·중·고·특수학교 100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한다. 학교의 희망에 따라 내부 강사에게 1시간 강의를 듣는 70교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에게 2시간 교육을 받는 30교로 나눠 진행한다.
부산교육청은 청렴 관련 법령의 효율적인 현장 전달을 위해 전문 강사 교육을 지난해 20교에서 30교로 늘렸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초·중학교 교감으로 구성한 내부 강사도 30명을 꾸렸다.
이들 강사는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아가 △금품수수 및 특혜 제공 금지에 중점을 둔 ‘청탁금지법’ △갑질 예방에 중점을 둔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패·공익 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각종 위반사례 등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려준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6일 오후 2시 온라인(ZOOM)에서 내부 강사 3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대한 연수를 개최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이번 찾아가는 교육은 학교 현장에 청렴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학교뿐만 아니라 전 기관의 청렴 문화 정착에도 힘써, 우리 교육청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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