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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해반천 및 율하천산책로에서 벌인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캠페인 모습. 사진=김해시. |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3시 민원신고 다발지역인 대성동 고분군, 연지공원에서 캠페인을 펼치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과 외출 시 목줄 착용, 배설물 즉시 수거 등을 홍보한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기, △줄을 묶어서 사육 시 줄 길이 2m 이상으로 조치하기, △사육 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제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일 해반천 산책로와 율하유적공원, 율하천 산책로에서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현행법상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김해시에는 3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다.
이에 시는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해지역 거주 반려견, 반려묘 소유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1마리당 최대 3만원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보조금 수령일까지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고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량은 700마리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데 외장형 칩·인식표를 내장형 칩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물등록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동물등록 비용 지원 신청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한 후 김해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시민참여>반려동물등록>반려동물등록비용지원신청)하면 되고 올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시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황희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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