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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경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모습. 사진=김해시. |
시에 의하면 이번 캠페인은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지난 1월 2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현수막, 어깨띠, 손팻말을 이용하여 보행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홍보 및 교통법규 준수율이 낮은 △운전중·보행중 스마트 기기 사용금지, △방향지시등 점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준수 등을 집중 홍보했으며,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지와 차량용방향제를 배부했다.
김해시는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경찰서, 교통봉사단체와 월 1회 이상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4월부터는 읍면동(자생단체 포함)도 함께 참여해 실시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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