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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인천남동경찰서/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고 또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도착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다가 졸음과 마비 증상으로 끊었다"며 "경찰에 범행을 자백하고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실형을 복역하고서 다시 범행해 부끄럽다"며 "(성도착증) 치료받으면서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그만둬 후회되고 형을 마치면 (다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2월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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