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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사. |
‘의료폐기물’이란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서 인체조직 적출물, 시험관, 주사바늘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김해시에 따르면 시의 의료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650개소로 연간 폐기물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위주로 △배출자 인증기기(비콘태그) 설치확인 및 정상작동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및 기간 준수여부 △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사용 및 인계서 보관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부적정 보관 및 처리, 안전관리기준 미준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는 의료폐기물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계·인수방식을 개편, 의료폐기물 배출업체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비콘태그’라는 배출자 인증 기기를 의무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점검을 통해 비콘태그 기기 사용과 관련한 불편사항 등도 청취할 예정이다.
참고로 새롭게 시행되는 비콘태그 제도는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업체 입고 시까지 태그별 인계·인수 내역 및 적정처리 여부가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해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상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적정 폐기물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는 "의료폐기물은 위해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안전한 배출 및 처리가 필수이다"라며, "의료폐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시 지도·점검을 병행할 것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buul346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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