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위원회는 6일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발표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의 후속조치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거쳐 내용이 확정됐다.
플랫폼이란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를 말한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이들 플랫폼 회사가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이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해관계자별 입장이 복잡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세부방안 마련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실무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회의 6차례, 이해관계자별 릴레이 간담회도 10차례 이상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이번 방안은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모집역할 설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 마련,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질서확립이라는 3개의 추진방향을 큰 축으로 했다.
우선 플랫폼이 데이터 분석 등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보험 모집 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플랫폼의 업무 범위를 전체 모집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간편한 보험가입을 원하는 플랫폼 소비자의 특성, 보험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상품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온라인 상품(CM)만 비교·추천을 허용한다. 대면설명이나 전화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이번 허용대상에서 제외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 영향을 최소화했다.
구체적으로 여행자보험, 화재보험과 같은 온라인 상품 가운데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이 허용된다.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제외됐다.
금융위는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가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체계도 마련했다. 플랫폼의 비교·추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코스콤 등 전문기관이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검증하고, 소비자가 비교·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알고리즘 주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비교·추천한 결과를 보험대리점에 제공해 모집에 활용토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히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및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받아 6월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모집시장 영향,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 영향 등 운영경과를 충분히 분석해 제도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모집채널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향도 보험업권,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플랫폼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