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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광암건설에 밀린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지연이자 724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광암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그 중 판넬공사를 위탁했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준공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광암건설은 위탁 수행을 완료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3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000만원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남아 있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까지를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로 산정해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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