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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명문장수기업제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이들 기업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37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명문장수기업 신청 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보험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년기업이다. 접수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마감기한까지 공고에 기재된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중기중앙회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서면평가자료의 경우 이메일도 가능하다.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한 뒤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오는 21일까지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명문장수기업 후보 기업도 추천할 수 있다. 추천받은 기업은 관리 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작성해 공고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중기부 정책자금·수출·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영문확인서와 현판도 주어진다. 로고도 자사 제품에 부착해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업체 홍보영상 제작과 언론·SNS를 통한 성공사례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명문장수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박화선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장은 "장수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고용창출 능력과 법인세 납부 능력이 뛰어나다"며 "장수기업이 존경받는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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