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27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김준현

kjh123@ekn.kr

김준현기자 기사모음




1일부터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 운영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9 08:16

지방국토청·국토관리사무소 건설공사 특정공법 후보 자동 선정
우수공법 개발업체 참여 기회 확대 및 선정과정의 투명성 강화

국토부 전경 ㅇㅁㅁ

▲국토교통부 6동 입구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후보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특정공법은 특정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ㆍ특허 등의 공사 기법 또는 기술로서 경제성·시공성등이 우수한 경우 실시설계에서 특정공법으로 선정하고 설계에 적용해 시공하는 공법이다.

국토부는 20222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신기술·특허플랫폼을 4월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선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다양한 건설공사에 맞는 최적의 공법 파악·선정이 어려웠다.

또한 일부 지방국토청 등에서 동일 공법을 중복 선정하고,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감사원에서도 2021년 특정공법 심의제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공법 심의대상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연 1000여건(1600여억원, 2022년 기준) 이상 시행하는 특정공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운영해왔다.

특정공법 선정2

▲특정공법 선정절차 및 플로폼 화면. 국토부

플랫폼은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공시한 특정공법 선정·신청 절차에 따라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등재·신청한 공법 데이터데이스(DB)를 토대로 최적의 상위 공법 6개(건설신기술 2개 이상, 나머지는 특허 등 우수공법)를 자동 선정한다.

이후 지방국토청 등은 기관별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6개의 후보 공법에 대해 기술(80%)·가격(20%) 등에 대한 평가ㆍ심의를 거쳐 최적의 공법 1개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특정공법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 등은 특정공법 후보 모집 공고에 따라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플랫폼에 접속하여 개발·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등을 등재한 후 신청하면 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 플랫폼 운영에 따라 기술 개발업체 전반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우수 기술의 홍보가 촉진되며 심의과정에서의 투명성도 보완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점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건설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발·보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