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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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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발달장애인의 직장 진입을 위한 '합리적 조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1 10:48

김경열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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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열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개개인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은 생존을 위한 소득보장이라는 중요한 수단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의 보장, 자아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또 장애인이 직업 세계에 진입하여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사는 사회적 존재와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적인 존재의 의미를 갖게 한다.

모든 인간은 존귀한 존재다. 따라서 장애인 역시 어떤 환경에서도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고 권리의 주체로서 사회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개별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의 제한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이 직업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998년에 선포된 ‘장애인 인권헌장’에서는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고자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1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입됐다. 이 법은 이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변경되었다.

2023년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3.6%, 공공기관은 3.6%,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고용주는 3.1%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법으로 명시하였다. 또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 마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그마저 장애인을 고용하는 공공기관의 90% 이상이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계약직 장애인을 고용하는 편법으로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대한 평가에 대응하고 있다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다.

이 뿐 만이 아니다. 장애 교원 모집 선발에 소극적인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에 당국은 장애교원 증원계획 수립 및 모집 선발에 평가 강화라는 개선책을 내놨다. 장애인 직업교육의 주무부서인 교육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모범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기관 담당자는 ‘장애교원이 채용이 늘지 않아서’라고 답변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1년도 자료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비율은 매년 점차 감소하는 데 비해 지적장애인 비율은 2011년 6.6%에서 2021년 8.4%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이 34.6%인데 비해 지적장애인의 고용률은 26% 수준에 불과하다. 지적장애인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률은 평균을 밑돌고 있다. 특히 신체장애인과 감각장애인에 비해 발달장애인의 장애교원 진입 장벽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다. 장애인 직업교육과 고용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리적 조정(Reasonable Accomodation)을 통해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요구와 상황에 맞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극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정부의 노력은 다른 공공기관, 더 나아가 민간 사업장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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