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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
주요 점검사항은 토석붕괴 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비롯해 △작업장 내 배수시설 상태 △절-성토면, 급경사지 안정성 △경사면 균열 및 부석 발생 △낙석우려구역 안전시설 설치 점검 등이다. 연천군은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험지역은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산림녹지과장은 17일 "해빙기 동결융해작용으로 절-성토 사면의 안정성이 떨어져 붕괴나 슬라이딩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이를 미리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