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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 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 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제공=메리츠증권 |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1~31일 까지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 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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