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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3년간 부정거래혐의 55건 적발...82%는 ‘내부자’였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15 12:02

내부자 부정거래, 재무구조 부실-지배구조 취약 등 공통점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 14.1%로 상장사 평균보다 낮아



"내부자 부정거래 사건 반복 발생...투자자 유의해야"

한국거래소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거래소가 3년간 적발한 부정거래혐의 55건 가운데 상당수가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부정거래혐의로 총 55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거래혐의는 2020년 23건, 2021년 10건, 2022년 22건이었다.

이 중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기업사냥형, 회사관련자 유형)가 45건을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이 중 실체가 불분명한 명목회사(조합) 등 인수인이 차입금 및 타인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호재성 재료 등을 이용해 주가 부양 후 차익을 실현하는 기업사냥형 부정거래는 36건(65.4%)이었고, 회사관련자의 부정거래는 9건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리딩방)를 운영하며 다수 종목을 선매수하고, 카카오 단체톡방,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회원에게 매수 추천 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리딩방 부정거래는 5건(9.1%)이었다. 나머지 5건은 기타 유형이었다.

혐의통보

▲(자료=거래소)


한국거래소가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45건 가운데 동일종목 사건 2종목을 제외한 총 43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무구조 부실, 지배구조 취약, 테마성사업 신규 추진, 대규모 자금유치 외관 형성, 계속기업으로의 지속가능성 우려 등이 특징이 있었다. 혐의통보 된 43곳의 최근 3개년 평균 영업손실은 58억원, 당기순손실 183억원이었다. 혐의통보 종목 가운데 20곳(46.5%)에서 최근 3년 내 자본잠식이 발생했고, 이 중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처한 기업이 6곳(14%)이었다.

또 혐의통보 된 43곳의 혐의기간 종료일 기준 최대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14.1%로 상장사 평균(39.4%)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혐의통보 종목 중 39사(90.7%)에서 혐의기간 중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했고, 2회 이상 변동된 종목이 26곳, 60.5%로 절반 이상이었다.

기존 주요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을 혐의기간 중 신규사업으로 추가한 종목은 41사(95.3%)였다. 바이오, 블록체인, 2차전지 등 본래의 사업과 무관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테마성 신사업을 추가하는 식이었다.

32사(74.4%)가 65건의 타법인 주식·출자증권 취득을 공시했고, 대부분(56건, 86.2%)이 투자 목적을 사업다각화로 공시했다.

거래소

▲(자료=거래소)


혐의종목 대부분인 42곳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한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 결정을 반복적으로 공시하는 공통점도 있었다. 나아가 자본금이 소규모이고 실체파악이 어려운 비외감법인,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한 자금조달 공시가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혐의종목 가운데 18사(41.9%)에서 혐의기간 시작일 이후 대규모 횡령·배임사건이 37건 발생했고, 규모는 총 3909억원에 달한다.

혐의종목 중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에서 모두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15사에 불과하며, 28사에서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이 발견됐다.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로 혐의통보 된 43종목 가운데 34종목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그 중 12종목이 상장폐지됐다. 주로 부정거래 과정에서 호재성 공시 후 정정·취소, 횡령·배임 발생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감사의견 거절 등에 따라 상장폐지됐다.

주요 혐의자는 새로운 인수인 및 기존 최대주주, 임원 등으로 대부분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기업사냥형, 회사관련자 유형)에는 기업인수부터 차익실현 단계까지 다수 인원 및 계좌가 동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당 평균 48인의 75개 계좌가 동원됐으며, 추정매매차익은 건당 평균 178억원이었다.

거래소는 "최근 유사한 수법의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기업사냥형·회사관련자 유형)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종목에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장기간 매매거래 정지 또는 상장폐지 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주주 변경이 잦고 새로운 인수인의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은 기업사냥형 부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투자 전 경영권 인수인의 정보와 인수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불성실공시법인은 부정거래 혐의자가 호재성 공시를 남발한 후 취소 또는 정정해 지정된 경우가 빈번하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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