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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중고차 주차장에 1400여대의 차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31일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를 경험했거나 불법 광고·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코너에 접속해 중고차 매매업체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고하면 된다.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동법 제58조제3항) 등을 의미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해당 업체를 방문해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한 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행정처분을 초과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해당 내용을 이첩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의 재산 중 중고차는 부동산 다음의 고가 재화인 만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며 "허위매물이 다양한 경로로 유통돼 정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의심 사례를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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