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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맞춤형 청년창업 지원…4월접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04 23:16
연천군청 전경

▲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연천군이 4월10일부터 14일까지 만19~39세 예비청년창업인을 대상으로 ‘2023 연천 청년창업 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를 공개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만19~39세로 연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연천에 신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이다. 연천군은 5개 업체를 선발해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80%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인테리어 비용은 8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을 1회 지원한다.

작년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분야로는 카페(3명), 학원(2명) 등이 있다. 이번 공모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연천군청년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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