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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만19~39세로 연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연천에 신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이다. 연천군은 5개 업체를 선발해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80%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인테리어 비용은 8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을 1회 지원한다.
작년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분야로는 카페(3명), 학원(2명) 등이 있다. 이번 공모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연천군청년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