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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민사합의21부 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초 SM의 현 경영진은 지난달 7일 열린 긴급 이사회를 통해 카카오에 제3자 방식으로 약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바 있다. 이달 말 열릴 주주총회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하며 2대 주주로 부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1대 주주였던 이 프로듀서의 지분 18.46%는 희석돼 지분율 하락이 예상됐으며, 이 프로듀서 측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3자에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때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필요한 한도 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이번 결의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이 프로듀서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SM의 현 경영 상황 상 신주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프로듀서를 비롯한 기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 의결은 SM 경영권 귀속 관련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를 현실화한 행위"라며 "최대 주주인 이수만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SM 측이 주장한 긴급 자금조달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SM은 신주 발행 의결 무렵 충분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없었다"며 "SM이 기존 주주의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할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의결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SM측이 주장한 ‘기존 이수만 체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수만이 자신의 관계회사 등과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게 해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신주·전환사채 발행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 프로듀서는 "내게 ‘더 베스트’는 하이브였다"며 "SM 맹장으로서의 인생 일막을 마치고 이제 저는 이막으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하이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을 통해 SM 현 경영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명확히 저지되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