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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이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2013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관계기관 합동)에 따라 도입됐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금융위 또는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혐의자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검찰 수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신속히 검찰에 통보한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통보한 사건은 총 20건이다. 개인 77명, 법인 21곳이다. 사건을 이첩받은 남부지검은 단기간 내 주요 혐의자를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지난해 주요 패스트트랙 사건을 보면 코로나19 진단키드 사건, 에디슨 EV 쌍용차 먹튀 사건, 주식 리딩방 사건 등이 있다. 이 중 에디슨 EV 쌍용차 먹튀 사건의 경우 인수 회사 경영진 등과 공모해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으로, 경영진 등 10명이 기소됐다.
나아가 이달 현재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19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등에 대해 거래소 심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이달 현재 138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첫 과징금 제재 사건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증선위 심의 프로세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신규로 착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6건이며, 종결된 건은 13건이다.
이들 기관은 이날 조심협에서 심리, 조사기관 사건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사건에 조사 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사건이란 상습, 조직적 세력이 연루돼 투자자 피해 확산 우려가 높은 사건을 뜻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공동조사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의 강제조사권(현장조사, 포렌식 등)과 금감원의 인력을 활용해 양 기관 협업 하에 중요사건을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후 협의를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심협에서는 2건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에 협조사항을 논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조사 제도가 조사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