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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최저소득 과표 구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27 17:23

분할납부 도입·연금소득 과세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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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개인지방소득세의 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을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로 각각 변경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도 도입했다.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과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 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 다른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다른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할 수 있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 예정임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에도 금융투자소득을 반영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해 계산하도록 했다.

표준세율은 ‘3억원 이하’ 구간은 2%의 세율로 ‘3억원 초과’인 구간은 2.5%의 세율로 정한다.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과세표준 상한률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에 따라 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를 폐지했다.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는 폐지했다.

개정안은 도시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 소재 별장에 대해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게 된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개정안에 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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