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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세계1위 中'에 뺏길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22 17:00

中국영 CDFG, 입찰 참여 확실…파격 임대료 제시 가능성



"선정되면 시내면세점 확대, 中여행사 관광객 독점" 우려



국내참여사 "심사 평가비중 확대, 특허수수료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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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의 참여가 확실해지자 국내 면세점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CDFG가 막대한 자금력을 무기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입찰전에 강력한 중국 변수가 떠오르자 면세점업계는 정부에 국내산업 보호 차원에서 입찰 심사에 사회공헌 평가 비중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2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면세점 업체들은 CDFG의 인천공항 입찰 참여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CDFG가 입찰 참여에 앞서 이미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다수 브랜드와 입점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입찰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 도합 2만 4172㎡(약 7312평) 규모로, 사업권은 대기업의 경우 향수·화장품·주류·담배(2곳), 패션·액세서리·부티크(2곳) 등 총 5곳이며 중소·중견(전품목)의 경우 2곳이다.

이번 입찰 심사는 예전과 달리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 양측의 점수를 50%씩 반영해 고득점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1차로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40%)와 사업계획(60%) 등을 보고 구역별 사업자를 2곳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이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 경영능력 △사회환원·상생협력·기업활동 △시설 관리권자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권 획득할 업체를 최종적으로 뽑는다.

그럼에도 면세점업계는 실제 입찰 심사에선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참여사들이 CDFG 자금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고 보는 대목이다.

따라서 국내 면세점업계 내부에선 CDFG의 자금력에 밀리지 않기 위해 입찰 심사에서 사회공헌 평가 점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CDFG가 들어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이니까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설령 CDFG가) 들어오더라도 한국 사회나 업계에 기여를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들어와야지 그냥 높은 가격 기준으로 무혈입성해 버리면 나중에 그들이 시내면세점과 인터넷 면세점 등 사업을 확대할 경우 국내 면세점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CDFG는 ‘면세점 매출 세계 1위’ 기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국내 면세점들과 달리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매출이 빠른 속도로 키우고 있다.

영국의 면세 전문지 무디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CDFG의 매출은 93억6900만 유로(13조 132억5993만원)로 글로벌 면세사업자 1위로, 2위 롯데(40억4600억 유로)와 3위 신라(39억6600억 유로)의 매출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문제는 CDFG의 한국 시장 진출이 이번 인천공항 사업권 확보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계감이 깔려있다. 면세점업계는 CDFG가 공항 사업권을 확보하게 되면 향후 시내면세점이나 온라인 면세점으로 한국시장에서 사업범위를 넓혀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면세점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CDFG가 인천공항 사업권을 확보하게 되면 세계 1위 한국 면세시장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CDFG의 국내 사업권 확대는 물론 중국 여행사와 연계해 독점식으로 관광객들을 밀어넣을 수 있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았다.

따라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심사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내 면세점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면세점시장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관광시장은 회복된 것 같지만 국내 면세업계는 회복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공항 임대료 납부에 매출 요율을 좀 더 반영 해주거나, 특허수수료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추가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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