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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효율등급 표시 바뀐다···"에너지절감 촉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22 11:00

산업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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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라벨 디자인 개선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제작·수입되는 차종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각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전기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전비)에 따른 효율등급(1~5등급) 기준을 신설하고 효율등급을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하며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라벨의 표기정보 및 디자인을 개선하고 △신고제도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정비하는 게 골자다.

산업부는 우선 전기차 전비에 따른 1~5등급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전비등급의 신고 및 표시의무를 자동차 제작자에게 부여한다.

현행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제도에 따라 2012년부터 전기차도 전비(km/kWh) 및 1회충전 주행거리(km)를 외부에 표시하고 있다. 연비에 따른 효율등급을 함께 표시하는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전비에 따른 등급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전기차의 전비를 등급화해 표시·광고하도록 했다. 내연기관차처럼 소비자가 시판 차종 간 효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전기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대상 차종, 신고확인서 발급 처리기한, 차종별 신고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행정절차 정비에 관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산업부는 업계 요청사항을 반영해 자동차의 분류기준을 관계법령과 통일한다. 신고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명시해 자동차 효율 신고와 관련된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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