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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3월, 10~12월)동안 지원된다. 작년에는 월 10만6700원에서 올해 1월부터 월 11만원으로 3.1% 인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내일부터 3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방침이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