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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전경. |
에너지공단은 오는 10월 31일까지‘2023년 중소기업 고효율인증 시험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험수수료 지원사업은 에너지고효율 제품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기구와 등기구 외 2가지 품목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조명과 같은 등기구 품목은 기업당 최대 300만원(37건)까지 신청 가능하다. 올해 등기구 사업예산은 지난해 대비 45% 늘어난 1억6000만원이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동 사업을 통해 9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935건의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기업에서 에너지공단으로 신청 후 시험기관을 배정받던 방식에서 바로 시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던 접수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며 "시험성적서와 고효율인증서가 모두 발급돼야 지원이 완료되던 절차를 시험성적서만 발급되면 완료되도록 변경해 지원 속도를 높이고 기업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그간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등기구 외 품목은 에너지공단이 시험수수료 지원을 주관하는 절차로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올해 사업예산은 2000만원이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