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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해상풍력발전 촉진 입법 빨라질까…여야 의원, 법안 잇단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16 15:14

- 국회 산자중기위 여야 간사인 한무경(국민의힘)·김한정(민주당) 의원, 최근 관련 법안 발의



- 수산업계 "난개발·어민 피해 우려 여전...최대한 의견 반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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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민주당 안국민의힘 안
어업인 참여절차민간협의회 어입인 참여, 이익 공유 부재어업인 참여 명시, 이익공유 신설
환경성 검토육상만 전력환경평가 실시육해상 차별없이 환경성 평가 정상 실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간소화환경영향평가 등 정상실시
인허가 의제해상교통안전진단 의제처리과제환 의제 정상화
    해상교통안전진단 의제 제외
기존 개별  
    민간사업 처리
내용없음기존 개별사업 입지전면 재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해상풍력발전 촉진 입법이 수산업계와 어민들의 반대 속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난 14일과 15일 해상풍력발전 촉진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한무경 의원 발의안은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김한정 의원 발의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상반기 중 산자중기위에서 앞서 이미 상정돼 계류된 관련 법안 등과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여야 간사가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소위 등 과정에서 병합 심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상풍력발전 촉진 입법은 지난 2021년 5월 전남 목포에 지역구를 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의 해당 법안 첫 발의로 시작됐으나 그동안 수산업계와 어민들의 반대로 지연돼 왔다. 그간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복잡 · 다단한 인 · 허가 절차를 수행하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끊임없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최근 산자중기위 여야 간사 의원들이 연달아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며 적극 설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업계도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달라며 한 발 양보한 모양새다. 여야는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신규 사업 추진 시 해수부가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입지 선정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수산업계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인 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서는 것이 당연히 탐탁치 않다"며 "그러나 이미 원전 20개 규모가 넘는 해상풍력 사업이 동서남해 할 것 없이 난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업영향이 적은 입지를 직접 발굴하고 신규 개별 사업은 제한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21년 기준 1708메가와트(MW) 수준인 풍력발전 설비 용량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인 3만4089MW(2036년 목표치)로 확충하고 △해양플랜트를 포함한 소재·부품·중전기기·시공이 종합된 풍력발전 산업 생태계 조성 확대 △풍력발전 전후방 산업에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 및 해상풍력 해외 공동 진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실 관계자는 "어민들은 생업이 걸려 있는 만큼 앞바다에 대형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발의한 법안은 어민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어민들과 해수부를 다 만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설득해서 법안을 냈다.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어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보급 목표 위주의 민주당 법안과 달리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특히 어민 반대가 높았던 육상풍력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해상풍력으로 한정됐다.

또 어업인들이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 발전지구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에도 직접 참여해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법안에서 존재감이 부족했던 해양수산부의 역할도 강화했다. 환경성 검토의 경우, 해양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해양수산부 평가로 일원화했다. 추가적으로 △입지 정보망 구축 · 운영 △예비지구 지정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수립 등의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강조됐다 .

김한정 의원 측도 "해상풍력 특별법안을 통해 어업인 등 주민 수용성과 소통을 강화하고, 통합적 행정절차를 통해 인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인 해상풍력발전을 유도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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