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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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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민간주도 경제' 약속했건만…경제계 아직 노동법과 전쟁 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13 15:26

국회 환노위 법안 심사소위원회 오는 15일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
경제계, 거대 야당 강행 가능성에 "노사관계 돌이킬 수 없다" 지적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도 숙제로 남아…정부, 개선 방안 검토 돌입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경제계가 노동법 개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관련해 거대 야당, 노동계와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 경제’ 기조를 이어갈 뜻을 나타냈는데도 야당과 노동계가 다수의 힘을 앞세워 기업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현재 노동·고용 관련 법제를 비롯해 강도 높은 규제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데다가 기울어진 친노동법으로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한국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경제계는 노동법 개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6단체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여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돼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성도 꾸준하게 지적하고 있다. 경제계는 법안 시행 1년간 효과는 없이 법 집행에 혼선만 야기했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정부가 사고발생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는 법 위반 입건 및 기소 실적이 많지 않고,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범죄혐의 입증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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