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국회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노조 설립을 쉽게 하려는 노동법 개정에 나서자 경제6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공동 성명 발표를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 폐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주당을 중도로 개정하려는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노동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되어,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 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여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되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입법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도 없다"고 했다.
한편 최근 경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한에 대해 우리 국민의 80.1%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대 여론이 거센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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